데이터 등록부

데이터 등록부는 규정(EU) 2023/2854(데이터법)의 요건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앙 온라인 정보 자료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은 데이터 내보내기, 이전 가능성, 인프라 위치 및 수수료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
ECOMAIL.CZ, s.r.o.,
Na příkopě 388/1, Staré Město,
110 00 Praha 1
사업자번호(IČO): 027 62 943
사건번호: C 223183(체코공화국 프라하 시법원이 관리)

등록부 URL: https://dmarceye.com/ko/data-registry

목차

변경 이력:

버전시행일작성자 / 승인자변경 내용
1.02026년 9월 22일법무팀 / DMARCeye데이터법 규정에 따른 최초 발행.

1. 내보내기 가능 데이터, 형식 및 전송 방법

규정(EU) 2023/2854(데이터법)에 따라 DMARCeye는 다음 데이터 분류의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분류형식 / 표준메타데이터 및 설명
도메인JSON (API), CSV도메인 이름, 모니터링 상태, DMARC 정책 설정. API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장된 필터 및 설정JSON (API)이용자가 저장한 필터, 알림 설정 및 이용자 계정 설정.
보고서 및 내보내기CSV, PDF이용자가 생성한 DMARC 모니터링 보고서 및 내보내기(XML 보고서의 집계 데이터, 발신자 개요, SPF/DKIM/DMARC 인증 결과).

API 문서 링크: https://docs.dmarceye.com

고객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제든지 제공자 변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DMARCeye 서비스 제공 약관 제17조에 따릅니다.

1단계: 신청 및 준비

대부분의 데이터는 본 애플리케이션의 대시보드 https://app.dmarceye.com/에서 직접 셀프서비스로 내보내거나 문서화된 API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인터페이스의 범위를 넘는 전체 데이터 내보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지원 이메일 support@dmarceye.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데이터 내보내기 및 이전

데이터는 대시보드에서 수동으로(도메인, 보고서, 내보내기 및 설정) 또는 API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기간과 전환 기간 동안 당사는 약관 제17.2항에 따라 이전에 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단계: 종료 및 삭제

전환 기간이 끝난 후 당사는 내보내기 가능 데이터를 역일 기준 30일 동안 더 보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사는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고객이 직접 생성하였거나 고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내보내기 가능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서에 따라 완전히 삭제합니다(약관 제17.7항).

3. 국제적 데이터 접근의 투명성

DMARCeye는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안에 유의합니다:

  • 인프라 위치: 당사는 내보내기 가능 데이터를 EU 또는 EEA 내에서 보관하고 처리합니다.
  • EEA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그 요청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당사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공유하고 적절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보호를 보장합니다.
  • 기술적 보안 조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개인정보 처리 계약 부속서 B(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수탁처리자에 의한 데이터 취급과 그 수탁처리자의 목록은 개인정보 처리 계약 부속서 C(처리자 목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탁처리자는 표준계약조항(SCC)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수수료

데이터법 규정에 따라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셀프서비스 데이터 내보내기는 무료입니다.
  • 기술 지원의 협력은 그 범위가 표준 지원을 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서비스의 가격은 실제로 소요된 시간과 약정된 시간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귀하가 더 긴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이용료 할인(예: 연간 요금제)을 받았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 귀하는 약관 제17.8항에 따라 이용한 기간에 대한 할인 후 가격과 표준 가격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초과 납부액이 있는 경우 당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합니다(약관 제17.9항).
  • 2027년 1월 12일부터 제공자 변경 및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본 문서는 번역본입니다. 정본은 체코어 원본입니다.